IRS Letter · LT11 / Letter 1058 ·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IRS LT11 · Letter 1058이란?
압류 전 마지막 편지, 그리고 30일의 청문 권리.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 편지가 오면 30일 뒤 IRS는 급여·은행 계좌·사회보장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30일 안에 Form 12153을 내면 청문(CDP Hearing)이 열리고 압류는 보류됩니다.

기한: 통지일로부터 30일Form 12153 → 청문(CDP) 요청급여·은행·사회보장 급여 압류 가능가장 시급한 IRS 편지
IRS LT11 Letter 1058 압류 예고 통지서
한 줄 요약 — LT11(자동화 징수 시스템 발송)과 Letter 1058(징수 담당관 발송)은 같은 내용의 최종 압류 예고 + 청문 권리 통지입니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Form 12153(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 요청)을 제출하면 압류가 보류되고 IRS 독립 이의심사국(Appeals)에서 분할납부·타협 제안·금액 다툼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30일을 넘기면 IRS는 추가 통지 없이 압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LT11·Letter 1058은 무슨 편지인가요?

LT11과 Letter 1058은 IRC §6330에 따라 IRS가 재산을 압류(levy)하기 전에 반드시 보내야 하는 법정 통지입니다. 제목은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며, LT11은 자동화 징수 시스템(ACS)에서, Letter 1058은 담당 징수관(Revenue Officer)이 보냅니다. 개인에게는 CP90, 사업체에는 CP297이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편지가 다른 독촉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30일이 지나면 IRS가 급여·은행 계좌·사회보장 급여·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30일 안에 Form 12153을 제출하면 청문(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이 열리고, 청문이 끝날 때까지 압류가 보류되며, 결과에 불복하면 조세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위험한 편지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권리가 함께 오는 편지입니다.

LT11 편지, 이렇게 읽으세요

항목확인 포인트
Letter/Notice date30일 기산일. 이 날짜 + 30일이 Form 12153 제출 마감일(소인 기준)입니다.
"Right to a Hearing" 문구청문 권리 안내. Form 12153과 Publication 1660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Amount due연도별 잔액. 여러 해가 묶여 있으면 모든 연도를 청문 요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발신처ACS(LT11)인지 Revenue Officer(Letter 1058)인지. 담당관이 있으면 직접 협의 창구가 됩니다.

왜 받게 되나요?

  • CP504 이후에도 납부·약정이 없음 — 일반 독촉 4단계가 모두 지난 경우.
  • 분할납부 약정 불이행 — 납부가 끊기고 약정이 종료(CP523)된 뒤 징수가 재개된 경우.
  • 세무조사·CP2000 결과가 확정된 뒤 미납 — 추가 세금이 확정됐지만 납부하지 못한 경우.
  • 통지를 받지 못함 — 주소 변경·해외 거주로 이전 편지를 보지 못하고 LT11을 처음 보는 경우.

왜 위험한가요?

30일이 지나면 IRS는 추가 경고 없이 압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wage garnishment)는 고용주에게 직접 통지되어 매 급여에서 공제되고, 은행 압류는 통지 당일 계좌 잔액이 21일간 동결된 뒤 IRS로 이체됩니다. 사회보장 급여도 15%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30일이 지나면 청문(CDP) 권리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1년 안에 "동등 청문(Equivalent Hearing)"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압류 보류 효과와 조세법원 제소권이 없습니다.

LT11/1058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반드시 둘 중 하나: (1) 분할납부 등 약정을 확정하거나, (2) Form 12153으로 청문을 요청해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30일 안에 무엇이 결정되나요?

DAY 0
LT11 / Letter 1058 도착

30일 카운트다운 시작. 청문 요청 또는 약정 중 선택.

DAY 1–30
Form 12153 제출 또는 약정

청문 요청 시 압류 보류. 약정(분할납부·CNC·OIC) 신청 시 징수 중단.

DAY 31+ (미대응)
압류 시작

급여·은행·사회보장 급여 압류. 담보권 공시. 동등 청문만 가능(압류 보류 없음).

청문 후
Appeals 결정 → 조세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조세법원 제소 가능.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날짜를 계산하세요. 통지일 + 30일. 우편 소인 기준이므로 마감 전에 발송해야 합니다.
  • 청문(CDP)을 요청할지 결정하세요.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분할납부·OIC를 Appeals에서 논의하고 싶거나, 시간이 필요하면 Form 12153을 제출합니다.
  • 동시에 약정을 준비하세요. 청문을 요청하더라도 분할납부·징수 유예·타협 제안 중 어떤 제도가 가능한지 재무 자료(Form 433-F/A)를 준비합니다.
  • 고용주·은행 압류에 대비하세요. 이미 압류가 시작됐다면 생활비 곤란(hardship)을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편지 사진을 즉시 보내 주세요. 이 편지는 하루가 중요합니다. 받은 당일 사진 한 장이면 바로 검토를 시작합니다.

LT11 vs Letter 1058 vs CP90 vs CP504

통지서발신청문 권리압류 범위
LT11자동화 징수(ACS)있음 (30일)모든 재산
Letter 1058담당 징수관(Revenue Officer)있음 (30일)모든 재산
CP90 / CP297자동화 징수 (개인/사업체)있음 (30일)모든 재산
CP504자동화 징수없음주(州) 세금 환급금

세무회계태양이 하는 일

단계내용
1. 당일 검토기한을 계산하고, 금액·연도·발신처를 확인한 뒤 즉시 징수 보류를 요청합니다.
2. 청문 요청Form 12153을 작성·제출하고 청문에서 다룰 쟁점(금액, 분할납부, OIC, 페널티)을 정리합니다.
3. 재무 분석Form 433 자료로 납부 능력을 분석해 분할납부·징수 유예·타협 제안 중 최선을 제안합니다.
4. 압류 해제이미 압류됐다면 해제·완화를 요청하고, Appeals 협의부터 종결까지 진행합니다.

LT11 · Letter 1058 자주 묻는 질문

LT11과 Letter 1058은 다른 편지인가요?
내용과 법적 효과는 같습니다. LT11은 자동화 징수 시스템이, Letter 1058은 담당 징수관이 보냅니다. 둘 다 30일 안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CDP Hearing)을 요청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청문이 끝날 때까지 압류가 보류되고, IRS 독립 이의심사국에서 분할납부·타협 제안·금액 다툼을 논의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복하면 조세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징수 시효(10년)는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30일을 넘겼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1년 안에 동등 청문(Equivalent Hearing)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압류 보류와 조세법원 제소권은 없습니다. 대신 분할납부·징수 유예·압류 해제 요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좋습니다.
이미 급여가 압류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곤란하다는 점(hardship)을 입증하거나 분할납부 약정을 체결하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IRS의 해제 통지(Form 668-D)가 가야 멈추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데 LT11을 받았습니다. 미국 계좌가 압류되나요?
미국 내 은행 계좌·소득·사회보장 급여는 압류 대상입니다. 해외 거주자도 Form 12153 제출과 약정 신청이 가능하며, 저희가 위임장으로 전 과정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통지서: CP504 · CP90 · CP297 · CP14 · 전체 목록
Contact

LT11 · Letter 1058, 30일 안에 함께 멈추겠습니다

편지 사진과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서가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아래 양식에 첨부하거나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정보와 파일은 상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780 Roosevelt #209, Irvine, CA 92620 · Mon–Fri 8:30–17:00 (Pacific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