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Notice · CP3219A · Statutory Notice of Deficiency (90-Day Letter)

IRS CP3219A 통지서란?
90일, 연장되지 않는 법정 기한.

CP2000 등 이전 통지에 답하지 않았을 때 오는 "부족세액 통지(Notice of Deficiency)"입니다. 90일(해외 150일) 안에 조세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IRS 제안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기한은 어떤 사유로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한: 90일 (해외 주소 150일)연장 불가 · 법정 기한조세법원(Tax Court) 제소권동의 시 Form 5564 서명
IRS CP3219A 부족세액 통지서
한 줄 요약 — CP3219A는 IRS가 세금을 추가로 확정하겠다고 법적으로 통지하는 "90일 편지"입니다. 통지일로부터 90일(해외 150일) 안에 미국 조세법원에 제소(petition)하거나, 동의하면 Form 5564에 서명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90일 후 세액이 확정되어 청구·징수가 시작됩니다. CP2000의 다음 단계이며, 세무조사 후에는 Letter 3219·531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CP3219A는 무슨 편지인가요?

CP3219A는 IRC §6212에 따른 법정 부족세액 통지(Statutory Notice of Deficiency)입니다. 주로 CP2000(소득 불일치)이나 CP2501에 답이 없거나 합의가 안 됐을 때 발송되며, "We've determined that there is a deficiency (increase) in your income tax"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편지에는 IRS가 확정하려는 세금·페널티·이자, 근거가 된 소득 자료, 동의서(Form 5564 Notice of Deficiency – Waiver), 그리고 조세법원 제소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IRS는 이 통지를 보내기 전에는 추가 세금을 "부과(assess)"할 수 없습니다. 즉 CP3219A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90일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IRS도 연장할 수 없고, 하루라도 늦으면 조세법원은 사건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CP3219A 편지, 이렇게 읽으세요

항목확인 포인트
Notice date / Last day to petition편지에 조세법원 제소 마감일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가 기준입니다(소인 기준).
Deficiency / Penalties확정하려는 추가 세금과 정확성 페널티(20%). CP2000 금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Form 5564 (Waiver)동의할 때 서명해 보내는 양식. 서명하면 즉시 부과·청구가 시작됩니다. 일부만 동의할 때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Explanation of changes어떤 소득·공제를 근거로 했는지. 여기서 틀린 부분을 찾아 조세법원 제소 또는 IRS와의 합의 자료로 씁니다.

왜 받게 되나요?

  • CP2000·CP2501에 답하지 않음 — 가장 흔한 경로. 편지를 못 받았거나 미뤄둔 경우.
  • CP2000 회신이 IRS에 반영되지 않음 — 회신은 했지만 처리 지연·분실로 자동 발송된 경우. 회신 증빙이 중요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 미합의 — 30일 편지(Letter 525 등)에 답하지 않아 Letter 3219(통신조사)·Letter 531(대면조사)로 온 경우.
  • 신고를 안 해서 IRS가 대신 계산(SFR) — 미신고자에게 IRS가 제3자 자료로 세금을 산정해 통지하는 경우.

왜 위험한가요?

CP3219A의 위험은 "되돌릴 수 없는 기한"입니다. 90일이 지나면 IRS는 제안 금액을 확정(assessment)하고 곧바로 CP14 등 청구·징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는 세금을 먼저 낸 뒤 환급 소송을 하거나, 재검토 요청(Audit Reconsideration)에 의존해야 하는데, 어느 쪽도 조세법원 제소보다 불리합니다.

또한 CP2000 단계에서 줄일 수 있었던 금액(취득원가·경비·중복 보고)이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 수천 달러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90일은 "답장 기한"이 아니라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는 기한"입니다. IRS에 편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조세법원 제소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90일 안에 무엇이 결정되나요?

DAY 0
CP3219A 도착

90일(해외 150일) 카운트다운. IRS와 합의 시도와 법원 제소 준비를 병행.

DAY 1–90
조세법원 제소 또는 Form 5564

제소하면 부과 보류 + Appeals 합의 기회. 동의하면 서명 후 청구서(CP14) 수령.

DAY 91+ (미대응)
세액 확정 → CP14

제안 금액 그대로 부과. 청구·독촉·압류 절차 시작.

확정 후
재검토 요청 / 환급 소송

Audit Reconsideration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징수는 계속될 수 있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마감일을 적어 두세요. 편지에 적힌 "last day to petition"이 기준입니다. 해외 주소는 150일.
  • IRS 계산이 맞는지 검토하세요. CP2000과 같은 금액이라면 취득원가·경비·중복 보고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 다툴 부분이 있으면 조세법원 제소를 준비하세요. 소액 사건(S case, $50,000 이하)은 절차가 간단합니다. 제소 후 대부분은 재판 전에 IRS Appeals와 합의로 끝납니다.
  • 동의한다면 Form 5564 서명 + 납부 계획을 세우세요. 서명 즉시 청구가 시작되므로 분할납부·페널티 감면을 함께 준비합니다.
  • 편지 사진과 CP2000 회신 기록을 보내 주세요. 이미 회신했는데 CP3219A가 왔다면 그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CP3219A vs CP2000 vs Letter 3219 / 531

통지서단계기한효과
CP2000제안(proposed). 아직 법적 통지 아님30일회신으로 조정 가능
CP3219A법정 부족세액 통지 (CP2000 후속)90일 / 150일, 연장 불가조세법원 제소권. 지나면 확정
Letter 3219통신 세무조사 후 부족세액 통지90일 / 150일CP3219A와 동일
Letter 531대면 세무조사 후 부족세액 통지90일 / 150일CP3219A와 동일

세무회계태양이 하는 일

단계내용
1. 긴급 검토마감일을 확정하고, IRS 계산의 오류와 줄일 수 있는 금액을 찾습니다.
2. 전략 결정조세법원 제소(S case 포함) / IRS 합의 / 동의 중 유리한 길을 정합니다.
3. 제소·합의 진행제소 서류를 준비하고, Appeals와 합의안을 협의합니다. 세무 대리 범위를 넘는 소송 절차는 협력 변호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4. 확정 후 대응기한이 지났다면 재검토 요청(Audit Reconsideration), 페널티 감면, 분할납부로 피해를 줄입니다.

참고: 연방 세액이 확정되면 IRS는 그 정보를 주정부와 공유하고, 캘리포니아 FTB 등은 별도의 부과 예정 통지(NPA)를 보냅니다. 연방 대응과 함께 주 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CP3219A 자주 묻는 질문

CP3219A의 90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법정 기한이라 IRS도 연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외 주소로 발송된 경우에만 150일이 적용됩니다.
조세법원에 가면 재판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재판 전에 IRS 독립 이의심사국(Appeals)과 합의로 끝납니다. 제소는 "다툴 시간과 자리를 확보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50,000 이하는 소액 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CP2000에 이미 답장했는데 CP3219A가 왔습니다.
처리 지연이나 분실로 자동 발송된 경우가 많습니다. 회신 증빙(팩스 확인서, 등기 영수증)을 가지고 IRS에 연락해 철회를 요청하되, 90일 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제소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세액은 확정되지만 재검토 요청(Audit Reconsideration)으로 자료를 제출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페널티 감면과 분할납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낸 뒤 환급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합니다. 150일이 적용되나요?
통지서가 미국 밖 주소로 발송된 경우 150일입니다. 미국 주소로 발송됐다면 90일입니다. 편지의 주소와 "last day to petition" 날짜를 확인하세요.
관련 통지서: CP2000 · CP2501 · CP14 · 전체 목록
Contact

CP3219A, 90일 안에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편지 사진과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서가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아래 양식에 첨부하거나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정보와 파일은 상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780 Roosevelt #209, Irvine, CA 92620 · Mon–Fri 8:30–17:00 (Pacific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