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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IRS CP90 · CP297 통지서란?
개인은 CP90, 사업체는 CP297 — 압류 전 최종 통지.
LT11·Letter 1058과 같은 효력의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입니다. 30일 안에 Form 12153으로 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급여·은행·매출채권 압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CP90·CP297은 무슨 편지인가요?
CP90은 개인 납세자에게, CP297은 사업체(법인·고용주)에게 보내는 IRC §6330 법정 통지입니다. 제목은 "Final Notice —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며, 이전 통지(CP14 → CP501 → CP503 → CP504)에도 납부·약정이 없을 때 자동화 징수 시스템이 발송합니다. 같은 역할을 LT11(ACS)이나 Letter 1058(징수관)이 하기도 하며, 어떤 번호든 효력은 같습니다.
CP297은 특히 고용세(Form 941 등 원천징수세) 체납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고용세는 직원 급여에서 떼어 보관하는 "신탁 자금(trust fund)" 성격이라 IRS가 가장 엄격하게 징수하며, 사업체가 내지 못하면 대표·임원 개인에게 Trust Fund Recovery Penalty(TFRP)를 부과해 개인 재산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CP297을 받은 사업체는 사업 계좌·매출채권 압류와 함께 대표 개인 책임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편지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항목 | 확인 포인트 |
|---|---|
| Notice date | 30일 기산일. Form 12153은 이 날짜 + 30일 안에 발송(소인 기준). |
| CP90 vs CP297 | 개인 소득세인지 사업체(고용세·법인세)인지. CP297이면 TFRP(대표 개인 책임) 위험을 함께 봅니다. |
| Tax periods | 연도·분기별 잔액. 고용세는 분기(941)별로 나뉘며 모든 기간을 청문 요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
| Form 12153 · Pub 1660 | 청문 요청 양식과 납세자 권리 안내. 동봉되어 있지 않으면 IRS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제출합니다. |
왜 받게 되나요?
- 독촉 4단계에 모두 무응답 — CP14·501·503·504 이후 자동 발송.
- 고용세 미납(사업체) — 직원 원천징수세를 예치하지 못한 경우. IRS가 가장 빠르게 압류로 가는 유형.
- 분할납부 불이행 — 약정 종료(CP523) 후 징수 재개.
- 통지 미수령 — 사업장 이전·폐업·해외 거주로 이전 편지를 보지 못한 경우.
왜 위험한가요?
30일이 지나면 IRS는 사업 계좌·개인 계좌·급여·매출채권(거래처에 직접 통지)·사회보장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경우 매출채권 압류는 거래처가 IRS 통지를 받게 되어 신용과 영업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고용세 체납이면 IRS는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조사를 병행해 대표·임원·회계 담당자 개인에게 미납 원천징수세 10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30일 안에 무엇이 결정되나요?
30일 카운트다운. 청문 요청 또는 약정 중 선택.
청문 요청 시 압류 보류 + Appeals 협의. 약정 신청 시 징수 중단.
급여·계좌·매출채권 압류. 사업체는 TFRP 조사 병행.
불복 시 30일 안에 조세법원 제소 가능.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30일 마감일을 계산하세요. 통지일 + 30일, 소인 기준. 하루 늦으면 청문 권리(압류 보류)가 사라집니다.
- Form 12153으로 청문을 요청하세요. 모든 과세 기간을 적고, 다룰 쟁점(분할납부·OIC·금액 다툼·페널티)을 표시합니다.
- 동시에 약정 자료를 준비하세요. 개인은 Form 433-F/433-A, 사업체는 433-B로 납부 능력을 정리해 분할납부·징수 유예·타협 제안을 제안합니다.
- 사업체는 고용세부터 현행화하세요. 현재 분기의 예치(deposit)를 정상화해야 약정이 승인됩니다. TFRP 면담(Form 4180)은 준비 없이 응하지 마세요.
- 편지 사진을 즉시 보내 주세요. 개인·사업체 어느 쪽인지, 남은 날짜가 며칠인지 확인하고 당일 대응을 시작합니다.
비슷한 통지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통지서 | 대상 | 발신 | 청문 권리 |
|---|---|---|---|
| CP90 | 개인 | 자동화 징수 | 있음 (30일) |
| CP297 | 사업체(고용세·법인세) | 자동화 징수 | 있음 (30일) |
| LT11 | 개인·사업체 | 자동화 징수(ACS) | 있음 (30일) |
| Letter 1058 | 개인·사업체 | 담당 징수관 | 있음 (30일) |
| CP504 | 개인·사업체 | 자동화 징수 | 없음 (주 환급금만) |
세무회계태양이 하는 일
| 단계 | 내용 |
|---|---|
| 1. 당일 검토 | 기한·금액·대상(개인/사업체)을 확인하고 징수 보류를 요청합니다. |
| 2. 청문 요청 | Form 12153을 제출하고 Appeals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합니다. |
| 3. 약정·TFRP 대응 | 납부 능력 분석 후 분할납부·CNC·OIC를 제안하고, 사업체는 TFRP 조사에 대응합니다. |
| 4. 압류 해제 | 진행 중인 압류는 hardship·약정을 근거로 해제를 요청합니다. |
CP90 · CP297 자주 묻는 질문
CP90과 LT11은 무엇이 다른가요?
CP297을 받았는데 법인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청문을 요청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30일을 넘겼습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미국 법인이 CP297을 받았습니다.
CP90 · CP297, 30일 안에 함께 멈추겠습니다
편지 사진과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서가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아래 양식에 첨부하거나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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