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 CDTFA (Sales & Use Tax) / EDD (Payroll Tax) Notices

캘리포니아 CDTFA · EDD 통지서란?
세일즈택스와 고용세 — 사업체가 받는 두 기관의 편지.

CDTFA는 세일즈·사용세(Sales & Use Tax), EDD는 고용세(Payroll Tax)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기관입니다. 두 기관의 "Notice of Determination / Notice of Assessment"는 30일 안에 이의(petition)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CDTFA: Notice of Determination · 30일 petitionEDD: Notice of Assessment · 30일 petition사업체·온라인 셀러·고용주 대상Successor liability · 책임자 개인 책임 주의
캘리포니아 CDTFA EDD 통지서
한 줄 요약 — CDTFA(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는 세일즈택스 미등록·미신고·세무조사 결과를 Notice of Determination으로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결정 신청(Petition for Redetermination)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는 고용세(원천징수·실업보험·장애보험) 조사 결과를 Notice of Assessment로 통지하며, 역시 30일 안에 재사정 신청(Petition for Reassessment)을 해야 합니다. 두 기관 모두 확정 후 징수가 빠르고, 법인의 책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 기관의 편지는 각각 무슨 뜻인가요?

CDTFA — Sales & Use Tax. 캘리포니아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온라인 포함)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셀러 퍼밋을 등록하고 세일즈택스를 징수·신고해야 합니다. CDTFA는 미등록 사업자 발굴(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자료, 경제적 넥서스 $500,000 기준), 신고 누락, 세무조사(audit) 결과를 Notice of Determination으로 통지합니다. 세금·페널티·이자가 적혀 있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Petition for Redetermination을 제출하면 재검토·청문·Office of Tax Appeals 항소로 이어집니다. 그 밖에 "Notice of Delinquency"(미신고 안내), "Demand for Payment"(납부 요구) 등이 있습니다.

EDD — Payroll Tax.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원천징수(PIT withholding), 실업보험(UI), 고용훈련세(ETT), 장애보험(SDI)을 EDD에 신고·납부합니다. EDD는 미신고·미납, 그리고 특히 근로자 오분류(1099 독립계약자 vs W-2 직원) 조사 결과를 Notice of Assessment로 통지합니다. 통지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Petition for Reassessment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후 CUIAB(실업보험항소위원회) 절차로 다툽니다. EDD 역시 법인이 내지 못하면 책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CUIC §1735).

편지에서 먼저 확인할 것

항목확인 포인트
발신 기관CDTFA(세일즈택스)인지 EDD(고용세)인지. 기관마다 절차·양식·항소 경로가 다릅니다.
통지 종류Notice of Determination / Assessment(이의 가능), Notice of Delinquency(미신고), Demand for Payment(징수).
Petition 기한통지일(또는 송달일)로부터 30일. 편지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과세 기간·근거어느 분기, 어떤 근거(마켓플레이스 자료, 은행 입금, 1099 지급 내역 등)로 산정했는지.

왜 받게 되나요?

  • 세일즈택스 미등록·미신고 — Shopify·Amazon 등으로 CA에 판매했지만 셀러 퍼밋이 없거나 신고를 안 한 경우. 한국 법인도 경제적 넥서스를 넘으면 대상입니다.
  • CDTFA 세무조사 — 매출 누락, 면세 판매 증빙(resale certificate) 부족, 사용세(Use Tax) 미신고.
  • 근로자 오분류(EDD) — 1099로 처리한 인력을 EDD가 직원으로 판단(AB5 기준)해 고용세를 소급 부과.
  • 고용세 미납·미신고(EDD) — 급여는 지급했는데 DE 9/DE 9C 신고나 예치가 빠진 경우.

왜 위험한가요?

두 기관 모두 확정 후 징수가 빠릅니다. 은행 압류(Order to Withhold), 매출채권 압류, 셀러 퍼밋 취소(영업 중단), 담보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일즈택스는 고객에게서 받아 보관하는 "신탁 자금" 성격이라 미납 시 법인 대표·책임자 개인에게 책임(Dual determination / Responsible person)을 물을 수 있고, 사업을 양도해도 양수인에게 승계 책임(Successor liability)이 넘어갑니다.

EDD의 근로자 오분류 사정은 과거 3년치 고용세 + 페널티 + 이자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큽니다. 30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CDTFA·EDD 편지는 "사업체 편지"라서 미루기 쉽지만, 30일 petition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확정되고 대표 개인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받은 당일 기관·종류·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방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DAY 0
Notice of Determination / Assessment

30일 petition 기한 시작.

DAY 1–30
Petition 제출

재결정·재사정 신청. 청문·항소 절차로 이어짐(OTA / CUIAB).

미대응
확정 → Demand for Payment

세금·페널티·이자 확정. 분할납부 외 다툴 수단 제한.

징수
압류 · 퍼밋 취소 · 개인 책임

은행·매출채권 압류, 셀러 퍼밋 취소, 책임자 개인 사정.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기관과 통지 종류, 기한을 확인하세요. CDTFA/EDD, Determination/Assessment/Delinquency, 30일 마감일.
  • 금액의 근거를 검토하세요. 마켓플레이스가 대신 징수한 매출(Marketplace facilitator)이 포함됐는지, 면세 판매 증빙이 있는지, 오분류 판단이 맞는지.
  • 30일 안에 petition을 제출하세요. 근거 자료와 함께 재결정·재사정을 신청합니다. 다툼 없는 부분은 먼저 납부해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미등록이라면 자진신고(VDA)를 검토하세요. 편지 전이라면 Voluntary Disclosure로 소급 기간과 페널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편지가 왔다면 등록과 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 편지 사진을 보내 주세요. 세일즈택스 전문 사이트 salestaxus.com을 함께 운영하는 저희가 CDTFA·EDD 절차를 한국어로 안내드립니다.

비슷한 통지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관세목주요 통지이의 기한·경로
CDTFA세일즈·사용세Notice of Determination30일 Petition for Redetermination → OTA
EDD고용세(원천징수·UI·SDI)Notice of Assessment30일 Petition for Reassessment → CUIAB
FTB개인·법인 소득세NPA60일 Protest → OTA
IRS (참고)연방 세금CP2000 / CP3219A 등30일 / 90일

세무회계태양이 하는 일

단계내용
1. 통지 분석기관·종류·기한·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petition 전략을 세웁니다.
2. 자료 준비매출 자료, 마켓플레이스 징수 내역, 면세 증빙, 계약서·급여 자료를 정리합니다.
3. Petition·협의30일 안에 재결정·재사정을 신청하고 기관 담당자와 협의합니다.
4. 등록·납부·개인 책임미등록 해소, 분할납부, 책임자 개인 사정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참고: 미국 50개 주 세일즈택스 등록·신고·미신고 해결은 저희가 운영하는 salestaxus.com에서 주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CDTFA · EDD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인인데 CDTFA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연간 $500,000 이상 판매하면 미국 법인이 없어도 셀러 퍼밋 등록·세일즈택스 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편지의 산정 근거(마켓플레이스 자료 등)를 확인하고 30일 안에 petition 또는 등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Notice of Determination의 30일을 넘기면?
금액이 확정되어 Demand for Payment와 징수(압류, 퍼밋 취소)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는 납부 후 환급 청구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EDD가 1099 계약자를 직원으로 봤습니다.
캘리포니아 AB5(ABC 테스트)에 따라 오분류로 판단된 것입니다. 30일 안에 Petition for Reassessment를 제출하고 계약 형태·업무 독립성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인이 문을 닫으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세일즈택스·고용세는 책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업 양도 시 양수인에게도 승계됩니다. 폐업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Amazon이 세금을 대신 냈는데도 통지가 왔습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징수한 매출이 산정에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징수 내역을 제출해 그 부분을 제외하도록 petition에서 다퉈야 합니다.
Contact

CDTFA · EDD, 30일 안에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편지 사진과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서가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아래 양식에 첨부하거나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정보와 파일은 상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780 Roosevelt #209, Irvine, CA 92620 · Mon–Fri 8:30–17:00 (Pacific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