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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캘리포니아 CDTFA · EDD 통지서란?
세일즈택스와 고용세 — 사업체가 받는 두 기관의 편지.
CDTFA는 세일즈·사용세(Sales & Use Tax), EDD는 고용세(Payroll Tax)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기관입니다. 두 기관의 "Notice of Determination / Notice of Assessment"는 30일 안에 이의(petition)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두 기관의 편지는 각각 무슨 뜻인가요?
CDTFA — Sales & Use Tax. 캘리포니아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온라인 포함)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셀러 퍼밋을 등록하고 세일즈택스를 징수·신고해야 합니다. CDTFA는 미등록 사업자 발굴(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자료, 경제적 넥서스 $500,000 기준), 신고 누락, 세무조사(audit) 결과를 Notice of Determination으로 통지합니다. 세금·페널티·이자가 적혀 있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Petition for Redetermination을 제출하면 재검토·청문·Office of Tax Appeals 항소로 이어집니다. 그 밖에 "Notice of Delinquency"(미신고 안내), "Demand for Payment"(납부 요구) 등이 있습니다.
EDD — Payroll Tax.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원천징수(PIT withholding), 실업보험(UI), 고용훈련세(ETT), 장애보험(SDI)을 EDD에 신고·납부합니다. EDD는 미신고·미납, 그리고 특히 근로자 오분류(1099 독립계약자 vs W-2 직원) 조사 결과를 Notice of Assessment로 통지합니다. 통지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Petition for Reassessment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후 CUIAB(실업보험항소위원회) 절차로 다툽니다. EDD 역시 법인이 내지 못하면 책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CUIC §1735).
편지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항목 | 확인 포인트 |
|---|---|
| 발신 기관 | CDTFA(세일즈택스)인지 EDD(고용세)인지. 기관마다 절차·양식·항소 경로가 다릅니다. |
| 통지 종류 | Notice of Determination / Assessment(이의 가능), Notice of Delinquency(미신고), Demand for Payment(징수). |
| Petition 기한 | 통지일(또는 송달일)로부터 30일. 편지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
| 과세 기간·근거 | 어느 분기, 어떤 근거(마켓플레이스 자료, 은행 입금, 1099 지급 내역 등)로 산정했는지. |
왜 받게 되나요?
- 세일즈택스 미등록·미신고 — Shopify·Amazon 등으로 CA에 판매했지만 셀러 퍼밋이 없거나 신고를 안 한 경우. 한국 법인도 경제적 넥서스를 넘으면 대상입니다.
- CDTFA 세무조사 — 매출 누락, 면세 판매 증빙(resale certificate) 부족, 사용세(Use Tax) 미신고.
- 근로자 오분류(EDD) — 1099로 처리한 인력을 EDD가 직원으로 판단(AB5 기준)해 고용세를 소급 부과.
- 고용세 미납·미신고(EDD) — 급여는 지급했는데 DE 9/DE 9C 신고나 예치가 빠진 경우.
왜 위험한가요?
두 기관 모두 확정 후 징수가 빠릅니다. 은행 압류(Order to Withhold), 매출채권 압류, 셀러 퍼밋 취소(영업 중단), 담보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일즈택스는 고객에게서 받아 보관하는 "신탁 자금" 성격이라 미납 시 법인 대표·책임자 개인에게 책임(Dual determination / Responsible person)을 물을 수 있고, 사업을 양도해도 양수인에게 승계 책임(Successor liability)이 넘어갑니다.
EDD의 근로자 오분류 사정은 과거 3년치 고용세 + 페널티 + 이자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큽니다. 30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30일 petition 기한 시작.
재결정·재사정 신청. 청문·항소 절차로 이어짐(OTA / CUIAB).
세금·페널티·이자 확정. 분할납부 외 다툴 수단 제한.
은행·매출채권 압류, 셀러 퍼밋 취소, 책임자 개인 사정.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기관과 통지 종류, 기한을 확인하세요. CDTFA/EDD, Determination/Assessment/Delinquency, 30일 마감일.
- 금액의 근거를 검토하세요. 마켓플레이스가 대신 징수한 매출(Marketplace facilitator)이 포함됐는지, 면세 판매 증빙이 있는지, 오분류 판단이 맞는지.
- 30일 안에 petition을 제출하세요. 근거 자료와 함께 재결정·재사정을 신청합니다. 다툼 없는 부분은 먼저 납부해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미등록이라면 자진신고(VDA)를 검토하세요. 편지 전이라면 Voluntary Disclosure로 소급 기간과 페널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편지가 왔다면 등록과 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 편지 사진을 보내 주세요. 세일즈택스 전문 사이트 salestaxus.com을 함께 운영하는 저희가 CDTFA·EDD 절차를 한국어로 안내드립니다.
비슷한 통지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기관 | 세목 | 주요 통지 | 이의 기한·경로 |
|---|---|---|---|
| CDTFA | 세일즈·사용세 | Notice of Determination | 30일 Petition for Redetermination → OTA |
| EDD | 고용세(원천징수·UI·SDI) | Notice of Assessment | 30일 Petition for Reassessment → CUIAB |
| FTB | 개인·법인 소득세 | NPA | 60일 Protest → OTA |
| IRS (참고) | 연방 세금 | CP2000 / CP3219A 등 | 30일 / 90일 |
세무회계태양이 하는 일
| 단계 | 내용 |
|---|---|
| 1. 통지 분석 | 기관·종류·기한·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petition 전략을 세웁니다. |
| 2. 자료 준비 | 매출 자료, 마켓플레이스 징수 내역, 면세 증빙, 계약서·급여 자료를 정리합니다. |
| 3. Petition·협의 | 30일 안에 재결정·재사정을 신청하고 기관 담당자와 협의합니다. |
| 4. 등록·납부·개인 책임 | 미등록 해소, 분할납부, 책임자 개인 사정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
참고: 미국 50개 주 세일즈택스 등록·신고·미신고 해결은 저희가 운영하는 salestaxus.com에서 주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CDTFA · EDD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인인데 CDTFA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Notice of Determination의 30일을 넘기면?
EDD가 1099 계약자를 직원으로 봤습니다.
법인이 문을 닫으면 끝나나요?
Amazon이 세금을 대신 냈는데도 통지가 왔습니다.
CDTFA · EDD, 30일 안에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편지 사진과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서가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아래 양식에 첨부하거나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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