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Notice · CP90 (Individual) / CP297 (Business) ·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IRS CP90 · CP297 통지서란?
개인은 CP90, 사업체는 CP297 — 압류 전 최종 통지.

LT11·Letter 1058과 같은 효력의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입니다. 30일 안에 Form 12153으로 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급여·은행·매출채권 압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한: 통지일로부터 30일CP90 개인 · CP297 사업체(고용세 포함)Form 12153 → 청문(CDP)LT11 · Letter 1058과 동일 효력
IRS CP90 CP297 압류 예고 통지서
한 줄 요약 — CP90(개인)과 CP297(사업체)은 IRS가 재산을 압류하기 전 반드시 보내야 하는 최종 압류 예고이자 청문 권리 통지입니다. LT11·Letter 1058과 법적 효력이 같으며,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Form 12153을 제출하면 압류가 보류되고 Appeals에서 분할납부·타협 제안·금액 다툼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CP297은 고용세(payroll tax) 체납에서 자주 등장해 사업체에 특히 위험합니다.

CP90·CP297은 무슨 편지인가요?

CP90은 개인 납세자에게, CP297은 사업체(법인·고용주)에게 보내는 IRC §6330 법정 통지입니다. 제목은 "Final Notice —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며, 이전 통지(CP14 → CP501 → CP503 → CP504)에도 납부·약정이 없을 때 자동화 징수 시스템이 발송합니다. 같은 역할을 LT11(ACS)이나 Letter 1058(징수관)이 하기도 하며, 어떤 번호든 효력은 같습니다.

CP297은 특히 고용세(Form 941 등 원천징수세) 체납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고용세는 직원 급여에서 떼어 보관하는 "신탁 자금(trust fund)" 성격이라 IRS가 가장 엄격하게 징수하며, 사업체가 내지 못하면 대표·임원 개인에게 Trust Fund Recovery Penalty(TFRP)를 부과해 개인 재산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CP297을 받은 사업체는 사업 계좌·매출채권 압류와 함께 대표 개인 책임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편지에서 먼저 확인할 것

항목확인 포인트
Notice date30일 기산일. Form 12153은 이 날짜 + 30일 안에 발송(소인 기준).
CP90 vs CP297개인 소득세인지 사업체(고용세·법인세)인지. CP297이면 TFRP(대표 개인 책임) 위험을 함께 봅니다.
Tax periods연도·분기별 잔액. 고용세는 분기(941)별로 나뉘며 모든 기간을 청문 요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Form 12153 · Pub 1660청문 요청 양식과 납세자 권리 안내. 동봉되어 있지 않으면 IRS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제출합니다.

왜 받게 되나요?

  • 독촉 4단계에 모두 무응답 — CP14·501·503·504 이후 자동 발송.
  • 고용세 미납(사업체) — 직원 원천징수세를 예치하지 못한 경우. IRS가 가장 빠르게 압류로 가는 유형.
  • 분할납부 불이행 — 약정 종료(CP523) 후 징수 재개.
  • 통지 미수령 — 사업장 이전·폐업·해외 거주로 이전 편지를 보지 못한 경우.

왜 위험한가요?

30일이 지나면 IRS는 사업 계좌·개인 계좌·급여·매출채권(거래처에 직접 통지)·사회보장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경우 매출채권 압류는 거래처가 IRS 통지를 받게 되어 신용과 영업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고용세 체납이면 IRS는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조사를 병행해 대표·임원·회계 담당자 개인에게 미납 원천징수세 10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CP297 + 고용세 체납 = 사업체와 대표 개인이 동시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30일 안에 청문 요청 또는 약정, 그리고 TFRP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무엇이 결정되나요?

DAY 0
CP90 / CP297 도착

30일 카운트다운. 청문 요청 또는 약정 중 선택.

DAY 1–30
Form 12153 또는 약정

청문 요청 시 압류 보류 + Appeals 협의. 약정 신청 시 징수 중단.

DAY 31+ (미대응)
압류 시작

급여·계좌·매출채권 압류. 사업체는 TFRP 조사 병행.

청문 후
Appeals 결정 → 조세법원

불복 시 30일 안에 조세법원 제소 가능.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30일 마감일을 계산하세요. 통지일 + 30일, 소인 기준. 하루 늦으면 청문 권리(압류 보류)가 사라집니다.
  • Form 12153으로 청문을 요청하세요. 모든 과세 기간을 적고, 다룰 쟁점(분할납부·OIC·금액 다툼·페널티)을 표시합니다.
  • 동시에 약정 자료를 준비하세요. 개인은 Form 433-F/433-A, 사업체는 433-B로 납부 능력을 정리해 분할납부·징수 유예·타협 제안을 제안합니다.
  • 사업체는 고용세부터 현행화하세요. 현재 분기의 예치(deposit)를 정상화해야 약정이 승인됩니다. TFRP 면담(Form 4180)은 준비 없이 응하지 마세요.
  • 편지 사진을 즉시 보내 주세요. 개인·사업체 어느 쪽인지, 남은 날짜가 며칠인지 확인하고 당일 대응을 시작합니다.

비슷한 통지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통지서대상발신청문 권리
CP90개인자동화 징수있음 (30일)
CP297사업체(고용세·법인세)자동화 징수있음 (30일)
LT11개인·사업체자동화 징수(ACS)있음 (30일)
Letter 1058개인·사업체담당 징수관있음 (30일)
CP504개인·사업체자동화 징수없음 (주 환급금만)

세무회계태양이 하는 일

단계내용
1. 당일 검토기한·금액·대상(개인/사업체)을 확인하고 징수 보류를 요청합니다.
2. 청문 요청Form 12153을 제출하고 Appeals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합니다.
3. 약정·TFRP 대응납부 능력 분석 후 분할납부·CNC·OIC를 제안하고, 사업체는 TFRP 조사에 대응합니다.
4. 압류 해제진행 중인 압류는 hardship·약정을 근거로 해제를 요청합니다.

CP90 · CP297 자주 묻는 질문

CP90과 LT11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둘 다 압류 전 최종 통지이며 30일 안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호 차이는 IRS 내부 발송 경로의 차이입니다.
CP297을 받았는데 법인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IRS는 매출채권(거래처)과 향후 입금을 압류할 수 있고, 고용세 체납이면 대표 개인에게 TFRP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어렵더라도 청문 요청과 약정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개인 책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청문을 요청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청문은 압류를 보류하고 납부 방법·금액을 Appeals에서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30일을 넘겼습니다.
1년 안에 동등 청문(Equivalent Hearing)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압류 보류 효과는 없습니다. 분할납부·징수 유예·압류 해제 요청은 가능하므로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미국 법인이 CP297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 법인 계좌·매출채권이 압류 대상이며, 대표가 한국에 있어도 TFRP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으로 저희가 IRS와 직접 협의해 약정과 개인 책임 대응을 진행합니다.
관련 통지서: LT11 · Letter 1058 · CP504 · CP14 ·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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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90 · CP297, 30일 안에 함께 멈추겠습니다

편지 사진과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서가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아래 양식에 첨부하거나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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